디지털 사용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해 발의한 SNS 관련 3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SNS 3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내에서 태블릿PC 및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초·중·고의 약 96%에서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전면 사용 금지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저학년 및 특수학급 학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들 청소년은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강화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돼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윤리 수업이 시작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화하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본격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SNS의 하루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청소년 계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과잉 노출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ㅇ 디지털윤리, 초중고 정규과목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초·중·고에서 디지털 소양을 가르친다. 특히 정보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정보 윤리, 사이버 폭력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정보 과목에서 개인정보보호, 타인 정보의 중요성 등 사례 탐색 및 정보보호방법 실천 안내를 배우고, 윤리 과목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윤리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도 실과에서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AI) 영역, 도덕에서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을 배우게 된다. 중학생은 정보에서 정보윤리, 사이버 폭력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다룬다. 도덕에서는 가상공간에서 타인 존중,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쟁점 및 책임 있는 태도 등을 배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보교과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 새롭게 개설된다”며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디지털 윤리 관련 수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방법

  1.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우리의 신원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유출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꾼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계좌를 해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 광고 전화, 불법적인 연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개인정보 유출은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 문제, 불안,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방법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8자리 이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아이핀(i-PIN)을 사용하여 회원가입하고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세요.

타인과 개인정보 공유 자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진 공유 시 위치정보 삭제: 사진을 공유할 때 위치 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과 실현방법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이 정보를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게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에서 생성된 정보가 영구히 남아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균형: 과거의 실수나 어려움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며, 잊혀질 권리를 통해 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잊혀질 권리의 실현 방법:

법제화: 국가별로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기술적 구현: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합니다.

사이버왕따와 사이버 성범죄: 예시와 예방방법

 

사이버왕따 (사이버 따돌림):

예시: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 익명성으로 인해 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주의하세요.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해 두세요.

항상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주세요.

보안카드는 사진촬영 NO!

 

사이버 성범죄:

예시: 사이버 스토킹,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음란물 유통 등. 특히 온라인에서 2차 범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 클릭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기.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