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용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해 발의한 SNS 관련 3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SNS 3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내에서 태블릿PC 및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초·중·고의 약 96%에서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전면 사용 금지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저학년 및 특수학급 학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들 청소년은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강화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돼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리시의 한 은행에 30대 남성 A씨가 방문해 현금 6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은행원 B씨는 A씨를 은행에 붙잡아 두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씨는 “사업자금”이라며 얼버무리고 인출을 고집했다.

결국 경찰관이 스미싱 차단 앱(애플리케이션)인 ‘시티즌 코난’을 활용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확인해 보여준 후에야 A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A씨는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전날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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